종신보험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기능이 필요한가.

종신보험은 사망 시 계약시점에서 약속한 보험금만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수익이 아닌 위험 대비가 목적이다.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사망보험금이 많더라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는 이유다.

반대로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비과세 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자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때문에 과세당국도 종신보험과 저축 목적의 보험을 따로 구분한다.

최근에는 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종신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이 당연시되면서 부터다.

유니버셜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거나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쉽게 말해 보험료를 더 내거나 빼 쓸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사망보험금이 변하진 않는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사망보험금과 아무 관련 없이 전부 ‘저축’ 목적의 보험료로만 구성돼있다.

추가납입으로 변동하는 것은 환급금뿐이다. 추가납입은 해지 시 환급금 크기(보험료 차익)를 키우기 위한 목적 외에는 종신보험에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지만 환급금은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받을 수 있다.

즉 추가납입은 종신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능이다. 유니버셜 기능이 종신보험의 주객(主客)을 바꾼 것이다.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한 생명보험업계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다.

최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한 외국계 보험사의 달러종신보험에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부여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혁신적인 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매월 내는 보험료의 최대 2.3배를 고정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화고정납입특약’ 기능이다.

추가납입을 자동이체 하는 식으로 편리하게 환급금의 크기를 불릴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아무리 보험료를 더 낸다손 쳐도 보험금은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다.

달러 투자로 환급금 차익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의 상품이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여기에 생보협회는 종신보험이 저축이나 투자 상품으로 충분히 쓸 만하다는 보증까지 서줬다.

종신보험의 추가납입 기능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때다. 종신보험을 사망보험금 수령 이외의 목적으로 가입한다면 그 차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까지 되짚어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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