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연금 및 금융제도에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ISA의 비과세 혜택이 커지고 병력이 있는 사람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연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 시 세금은 줄고 국민연금 수급액은 인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018년 변화하는 연금 및 금융제도를 4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 자료: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400만원까지 확대

올해 1월부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소득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한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서민형 ISA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 데 그동안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에 불과해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서민형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확대되며 세제혜택에서 일반형과 차이가 분명해졌다.

만약 ISA에서 거둔 금융소득이 총 500만원일 경우 서민형 ISA 가입자가 내는 세금은 9만9000원에 불과하다. 비과세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데 여기에도 일반 금융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형 ISA에서 금융소득 500만원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29만7000원(=300만원×9.9%)으로 늘어나고, 일반 금융상품에서 동일한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77만원(=500만원×15.4%)이 된다.

지난해 1월 말 기준 서민형 ISA 가입자는 58만명으로 서민형 ISA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형에 가입한 사람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서민형 ISA의 가입혜택이 확대된 만큼 자신의 ISA 가입자격을 잘 따져본 뒤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ISA의 납입원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게 됐다. ISA에는 최소가입기간(서민형 3년, 일반형 5년)이 있어 이 기간 이내에 중도인출 하면 ISA의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ISA 중도인출 제한이 완화돼 운용수익을 제외한 납입원금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해져 ISA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기대되는 또 하나의 금융제도 변화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조건이다.

올해 2분기 이후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이제 병력이 있는 사람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3000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장수시대 도래와 함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인기가 높아지며 국민 금융상품으로 등극했지만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을 개발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새로운 계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병력자를 걸러낸 것이다.

기존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사람들은 올 하반기 관련 상품이 도입되는 것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연금 투자 시 세금 줄고 국민연금 수급액은↑

올해부터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운용하는 펀드/신탁에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때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연금펀드와 신탁의 국내 상장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 8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은 자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인출할 때 납입금액보다 늘어난 운용수익에 과세하는 구조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최대 16.5%, 연금으로 꺼내 쓰면 3.3~5.5%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고 있던 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금펀드 및 신탁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 비과세가 실현되면 연금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형 펀드는 수익률 상승효과를 볼 수 있으며, 특히 국내 중소형주나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경우 수익률 개선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18년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행되는 해로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도 기대할 수 있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이나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재정계산과 연계해 국민연금에 여러 변화를 줄 계획이다.

먼저 재정계산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고 정부는 본인연금과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액이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가 두 가지 연금 중 하나를 포기하고 포기한 연금의 30%를 지급받지만 앞으로는 포기한 연금의 지급비율을 50%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필요한 최저보험료를 낮추는 등 국민연금을 더 널리 가입하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변화가 얼마나 실현되느냐에 따라 일반인들의 노후준비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올 한해 국민연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