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전 금융회사의 연체금리가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연체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이 연간 5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신복위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위는 취약·연체차주를 위해 △연체 발생 사전 예방 △연체부담 최소화 △취약차주의 주거안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연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기업대출이 해당된다.

신용판매와 같이 약정금리가 없는 상품은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약정금리 대용지표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6%), 민법상 법정이율(5%) 등이 고려된다.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연체가산금리 인하를 실시한다.

은행권은 비은행권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이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의 연체가산금리가 약정금리에 3%포인트 더한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차주의 연차이자 부담은 월 4400억원, 연간 5조3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체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도 연체금리 인하 이후에 연체가 발생하면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체금리산정 모범기준’을 마련해 연체금리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회사들이 은행권과 같이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 최고연체이자율을 공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차주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는 대출자와 최소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해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연체차주에 대한 담보권 실행도 최장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담보권 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유예기간 중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2.25%포인트’가 적용된다.

또한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체차주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하고, 잔여채무는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연체기간이 30일이 초과한 경우 중 1주택 소유자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약 8만7000명의 연체차주가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출자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경보체계도 구축한다.

금융회사는 대출만기가 2개월 이내 도래하는 대출자 중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한 경우,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등을 연체우려자로 판단하고 사전에 상담을 통해 연체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실직, 폐업,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상환으로 연체가 불가피한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액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전세자금대출으로 한정된다. 주담대의 경우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전세자금대출은 잔여 전세기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단, 악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재무상환이 원리금 상환에 지장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 위원장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은 차주에 대한 시혜성 정책이 아닌 ‘취약차주 부실화 → 부채 증가 → 시스템 리스크 발생’의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라며 “향후 추진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통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시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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