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240만명이 이자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는 미국과 독일 등을 고려해 점수제로 전환한다.

등급제는 한 등급에 300만~1000만명의 개인이 몰려 있어 위험평가가 세분화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대형금융사를 우선 추진하고 2019년 이후 전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으로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이용업권에 따라 매겨졌던 신용점수는 대출금리와 유형을 중심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 폭이 이용업권에 따라 다르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은행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는게 현실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고객은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업권 고객이더라도 연체율 등 신용위험이 다양한데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비판이 있다”며 “특히 중도금 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업권 차등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시행으로 금융위는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할 것으로 봤다.

또 중도금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다면 업권별 차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위해서는 신용평가의 비금융정보 활용 방식도 개선한다.

CB사의 활용정보와 가점 폭을 확대하고 현재 긍정적 공공정보 가점제도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도 강화하고 연체정보 외에 성실 납부실적, 장기 사용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

금융 및 비금융정보를 분리해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독자적 신용점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채무를 연체했을 때 등록돼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연체정보 등록기준도 강화한다.

단기연체 기준은 기존 10만원, 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 30일 이상으로 바꾼다. 장기연체 기준은 50만원, 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전체 단기연체 등록자 123만8000명 중 약 6만3000명이 연체등록 해제로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전체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약 6만4000명이 연체등록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상거래 연체는 이력정보 활용을 제한한다. 단기연체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에게 현행 활용기간(3년)을 유지한다.

장기연체 정보는 금융회사가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현재 채권자 신청 시 법원은 연체차주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 명부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금융권에 공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성화, 신용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불이익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회보험료, 세금 납부실적 등 다양한 비금융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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