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해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24%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8일 이전에 실행된 24% 초과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차주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실행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대부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4%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해 금리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차주의 자금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8일 안전망 대출도 출시한다.

안전망 대출은 8일 이전에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를,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안전망대출은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 초과 고금리대출 채무를 대환해준다. 금리는 12~24% 수준으로 성실상환자는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망대출은 전국 1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단 차세대 전산을 개발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에 개시할 예정이다.

안전망대출 희망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조원의 안전망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자금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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