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미드레이트 대표)

P2P금융은 지난해 누적대출액 1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핀테크 산업의 선두로 발돋움했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기존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자금조달 구조를, 고금리 대출만 가능했던 대출자에게는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제공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新)금융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 준마에게 정부가 주고 있는 것은 당근이 아닌 채찍질뿐이다.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든 시장이기에 투자자의 보호를 우선시하겠다는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연 금융당국의 현 가이드라인이 투자자 보호에 적합한가’라는 물음에 감히 ‘아니다’라고 답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가이드라인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투자한도 제한이다. 투자 한도제한의 함의는 소득에 따라 리스크 감내 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 가능 금액에 차등을 둬 시장 과열을 방지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투자에 제한을 두는 과격한 규제는 P2P금융이 발전한 해외 시장에서 전례가 없으며 고위험 투자 상품군으로 분류되는 주식 및 펀드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다.

P2P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 및 반작용을 우려해 시장 성장의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보이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오히려 연체율, 부실률 등의 정보 공시를 충실하게 하고 실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실효적일 것이다

둘째는 투자예치금의 별도 관리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P2P업체들은 공신력 있는 제3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투자자의 예치금을 별도로 운영한다. 이는 P2P업체가 파산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제의 취지에는 적극 동감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호대상이 ‘투자자산’ 이 아닌‘예치금’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P2P 투자자들의 투자자산은 2017년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고 예치금뿐만 아닌 투자자산인 대출채권 자체에 대한 분리관리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적 금융상품인 펀드나 유동화 채권의 경우 투자자산을 신탁자산으로 위탁해 자산보유자 또는 자산운영자의 부도위험 및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P2P금융시장 역시 투자자산을 별도로 분리해 추가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자기자본 투자금지다. 이는 무분별한 P2P대출을 막기 위한 규제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해외 P2P시장에서는 전례가 없는 규정이며 자금중개와 여신이 융합된 P2P금융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다. P2P금융은 자금중개와 여신을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기존의 금융권에서 소외된 계층에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의 커버리지를 넓혔다. 그러나 자기자본 투자를 막음으로써 선대출이 불가능하게 됐고 P2P금융의 본래 목적이 약해짐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가진 상품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급속도로 성장한 P2P시장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비단 P2P금융 가이드라인뿐만 아닌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거래소 폐쇄 의견을 거론한 것 또한 새로운 시장에 철퇴 때리기 규제만을 고수하는 정부의 시대 역행적인 태도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을 맞이해 모든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자율규제기관에 규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서로 간의 감시를 통해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힘을 분산시켜주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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