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관영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 가결한 것으로 지난 20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가 허용된다.

이의제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송금, 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단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형태 등을 확인한 후 통장 양도 등 악의, 중과실이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제한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지급정기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도 허용된다.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 계속 중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는 유지된다.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도 공유된다.

그동안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안을 통해 선의의 계좌 명의인 및 상거래의 안전이 보호될 것”이라며 “법안이 공포된 이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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