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객 이자 부담 완화 차원…김한표 의원 법안 대표발의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강제된다. 이에 따라 많은 대출고객들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승진이나 연봉상승,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2002년 도입했으며 2015년 8월부터 ‘대출 시 설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권의 부실한 홍보 및 안내로 대출고객들이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신용등급이 상승했어도 은행 등 금융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고객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책자에만 표시하고 포스터,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서는 홍보하지 않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금융사들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러한 금융사의 미지근한 움직임이 더욱 부각된다. 

지난해 시중은행 5곳(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과 저축은행 21개는 금리인하요구권 종합평가 결과 64.2점을 받아 5단계 평가등급 중 보통에 그쳤다.

은행의 경우 영업점별 평가에서 86개 지점 중 30개가 금리인하요구권 미흡 등급을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올릴 때는 일괄로 적용해 이득을 취하면서, 금리를 낮춰야 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번 법제화를 통해 금융권의 실적집계를 통한 사후관리 등 구체적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표 의원은 “금융사들의 불성실한 응대로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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