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용정보사(CB사)와 카드사는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제공이 부수업무로 허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는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데이터활용 간 균형을 회복하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각종 비정형, 비금융데이터 활용을 통해 신용위험 평가를 정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증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다.

EU 입법례 등을 감안해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한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금융위는 익명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해 자유로운 분석 및 이용을 보장할 예정이다.

가명처리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해당 추가정보의 분리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 통계작성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인프라도 구축 및 운영된다.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은 보유한 신용정보, 보험관련 정보를 활용해 표본DB 및 맞춤형 DB를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은 빅데이터 중개플랫폼을 구축해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데이터 공급자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가능한 정보의 요약정보를 제공한다. 데이터 수요자는 플랫폼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검색하거나 플랫폼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CB사와 카드사의 빅데이터 시장선도 역할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CB사와 카드사가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해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CB사는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가 허용된다. 카드사의 경우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지원한다.

현재는 CB사 및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정보를 기초로 개인신용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공공요금 등 비금융정보 활용은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주회사 그룹 내 통합 CSS를 구축·운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비금융,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통한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의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한다.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은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관리업의 부수업무로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출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성향, 소비, 노력 등을 분석해 그간 불이익을 겪어왔던 청년, 주부, 고령층의 금융이용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위 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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