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위해 2016년 도입한 우리나라의 ISA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입 실적이 저조한 반면 일본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출시 이후 꾸준한 가입자수 증가와 투자금액 확대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과 한국의 ISA 제도를 비교하며 양국의 제도가 어떤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했다.

◆ ISA 도입 2년 지났지만 가입자 이탈 계속

지난 2016년 3월 정부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 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위해 ISA를 도입하고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관리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ISA를 출시하며 소득수준별 비과세(200~400만원)를 적용하고 비과세한도 초과 순이익에 대해서는 저율분리 과세(15.4%→9.9%)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통해 국민 재산증식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출시 6개월 이후부터 가입자 및 투자금액 증가율이 정체를 보였고 2016년말을 기점으로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총 투자금액은 출시 직후인 2016년 3월말 기준 6605억원에서 2016년 9월말 2조956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부터 증가세가 둔화해 2017년말 기준 4조2297억원을 기록했다. 가입자수 또한 출시 3개월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9월 240만명에서 1년여만인 2017년말 210만명까지 감소했다.

ISA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자 정부는 제도 종료 1년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의무가입기간 폐지 및 세제혜택 확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가 250→400만원으로 상향됐고 의무가입기간도 폐지돼 중도인출이 가능해졌지만,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가입 자격 조건은 완화되지 않아 여전히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 NISA, 도입목표 달성하며 다양한 라인업 추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ISA를 도입한 일본은 도입 이후 가입자수 및 투자금액 증가가 지속되며 단 시간에 도입 목표를 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ISA 제도를 정착시켰다.

일본은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2014년 소액투자비과세제도(이하 NISA)를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예금에 집중돼 있는 자국 가계 금융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NISA 편입 가능상품 범위에 주식, 투자신탁 등 금융투자상품만 포함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9월말 기준 ISA 전체 투자금액의 상품별 투자비중은 상장주식 37.4%, 투자신탁 60.0%, ETF 1.6%, REIT 1.0%로 구성돼 있다.

NISA는 한국과 달리 연령, 자산, 소득 등에서 가입의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모든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돼 제도 도입 4여년 만에 총계좌수 1100만개, 투자금액 11조 8716억엔(2017년 9월말 기준)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일본은 제도 도입 2년이 경과하면서 계좌수 및 투자금액 증가세가 둔화되자 즉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했다.

2016년에는 연간 납입 한도를 100만엔에서 120만엔으로 상향 조정해 투자금액을 확대했으며 만 0세~19세를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NISA’도 도입해 모든 연령의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니어 NISA는 출시 당시 7만8168계좌(405억 8753만엔)에서 2017년 9월말 기준 24만1306계좌(561억 6717만엔)를 기록하는 큰 성장률을 보여줬다.

자본시장연구원 김보영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올해부터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의 가입 확대를 위해 일반 NISA보다 비과세 기간이 길고 투자상한액이 낮은 ‘적립형 NISA’를 도입했다”며 “특히 NISA 시행으로 가계자산 중 투자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일본 증시로의 자금유입 등 도입 목표를 달성해 한시적이었던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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