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연금가입률 노후파산으로 이어져
가입확산 위해 직접지원제도 검토돼야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은퇴준비 부족으로 국내 고령층의 노후빈곤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은퇴 후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노후파산에 처할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도 비교적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300만명 이상의 독거노인들이 빈곤층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저소득층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 가입 시 가구의 소득수준, 구성인원 등을 고려한 차등적인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예상했던 고령사회 진입보다 1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은퇴계층 대부분이 미래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은퇴계층은 노후에 빈곤층 전락을 벗어나고자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 은퇴계층은 OECD 국가 중 가장 늦은 71.1세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인 64.1세보다 7세 이상 많은 나이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취업률도 2017년 39.9%로 전년동기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의 빈곤율 또한 49.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도 2016년 45.1%로 전년동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연령층의 빈곤율 13.1%보다 3.4배나 높은 수치로 질적으로도 고령층의 빈곤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60세 이상 노년층 가구주의 빈곤상태 이동을 살펴보면 빈곤 진입률이 타연령층에 비해 2∼3배 높은 반면 빈곤 탈출률은 2∼3배가 낮아 노년층의 삶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팍팍해지는 양상이다.

저소득층의 낮은 연금가입은 노후의 빈곤층 전락 위험성을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평균 가입률은 69.6%(2017년)를 기록하지만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자의 가입률은 11.8%, 100∼200만원 미만은 58.2%로 평균 가입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그룹의 가입률(95%)과 비교하면 연금 가입의 불균형이 매우 큰 상황이다. 또 공적연금의 경우 고령층 연금 수급률은 2016년 기준 44.6%로 두명 중 한명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자의 사적연금 가입은 공적연금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의 가입비율이 0.45%(2015년)로 일반가구의 가입비율 9.2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세청 자료(2016년)를 살펴보면 연금저축은 근로소득 연말신고자 중 소득이 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4.8%만이 가입하고 있었으며 6000만원 이하는 14%의 가입율을 보였다. 이는 전체 평균 가입율 46.6%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1억원 이상인 그룹의 가입률 80.2%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저소득자들의 낮은 연금가입은 은퇴 후 소득으로까지 이어져 노후파산 위험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층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구의 소득수준, 구성인원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적연금을 통한 저소득층의 연금가입 동기는 재정적인 요인 등으로 한계가 있고 최근 글로벌 추세가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우선 저소득계층에게 사적연금 가입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 그 가입에 대응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보조금은 일정연령 이후 수령을 조건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가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가구의 소득수준, 구성인원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산정한다.

지급시점은 연금납입 시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후 잔여분을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한다면 연금의 본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노후소득 부족으로 빈곤층이 되거나 파산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대익 연구원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취약한 저소득층 가입자들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한 연금을 해지하는데 이들이 노후까지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받거나 일시 인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할 경우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응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저소득층이 은퇴 후 미래설계에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새롭게 지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많은 대상자들이 제도를 활용해 노후 빈곤층 전락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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