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어 올 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8.2% 이내로 유도한다. 오는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등 대출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 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해 목표치인 8.2%를 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됐다”며 “올해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 대출규제를 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2금융권은 오는 7월부터 가계대출 신규 취급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을 시범운영한다. 이후 오는 2019년 상반기부터는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상환부담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도 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으로 2금융권에 도입된다. 오는 7월 상호금융업권을 시작으로 10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도입이 완료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규모,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선종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에 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야한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는 ‘유효담보가액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오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 상품 공급을 매년 1조원씩 줄이고 적격 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업권별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모두 연결 돼 있는 복합적 문제로 일관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금융권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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