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리스크 주요평가 대상
통합감독 대비 인력․그룹 부족

▲ 25일 금융감독원 11층 회의실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업계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유광열 대행, 윤창의 부원장보, 최성일 부원장보, 설인배 부원장보, 김도인 부원장보, 금융그룹감독실 서정호 실장, 금융위 이세훈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이 참석했고, 업계에서는 롯데카드 박두환 전무, DB손해보험 김영만 부사장, 미래에셋대우 허선호 전무, 삼성생명 김대환 전무, 한화생명 김현철 전무, 교보생명 신상만 전무, 현대캐피탈 김현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우리나라도 유럽, 일본, 호주와 같이 오는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 하반기 그룹위험 실태평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에는 그룹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 및 내부거래, 지배구조 관련 동반부실위험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금감원은 현행 권역별 감독체계 하에서 다루기 어려운 그룹차원의 위험을 통합 관리해 금융시스템 안정, 신용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에서는 여러 차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그룹과 TF를 운영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 초안을 토대로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 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험규준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금융그룹들은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감원이 금융그룹별 실무자와 면담을 한 결과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대비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통합감독에 대한 금융그룹 차원의 관심이 다소 부족하고, 대표회사와 계열사간에도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 통합감독에 대비한 인력과 조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이 달 30일 업계와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6월말 까지 그룹위험 실태평가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그룹과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 모범규준 시행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은 “오는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시험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감독이 금융그룹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룹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조기 구축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금융그룹의 주의도 요망된다.

유광열 대행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함에 따라 금융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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