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예금금리는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수명으로 노후자금이 조기에 고갈될 리스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저중도인출금보증 및 최저종신인출금보증이 적용된 변액연금은 은퇴 후 30년 이상 노령기를 보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변액연금의 최저보증 및 사업비 수취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보험회사 간 경쟁으로 다양한 형태의 최저보증이 과도한 수준으로 제공되면 관련 리스크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사업비 수취방법과 모집 수수료 지급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변액연금은 성장세를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액연금, 최저보증급부로 고령화 시대 ‘주목’

변액연금은 최저보증급부와 수수료 체계 때문에 다른 보험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변액연금 최저보증은 일정 시점에 특별계정펀드의 가치가 약정한 수준에 미달하면 그 차이만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풋옵션으로 보험회사는 시장리스크 중 일부를 부담한다. ‘최저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증형태별로 보증수수료를 받아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해 이를 헤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변액보험은 시중금리 하락, 주가지수 상승으로 2007년까지 급격히 성장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2012년 이후에는 수입보험료가 20조원이 될 정도로 정체됐다.

변액보험시장이 정체국면으로 접어든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투자실적 부진과 함께 변액연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신뢰 저하가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변액연금은 2016년 9월 말 기준 적립금 규모가 109조 1000억원, 약 8300만건으로 국민 약 6명당 1건이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의 조사결과 지난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중 변액연금을 판매 중인 회사는 18개사로 판매 중인 상품 수는 총 36개로 조사됐다.

변액연금은 최저사망보험금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데 18개사 모두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하고 있었으며 최저연금액보증을 제외한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최저중도인출금보증, 최저종신인출금보증이 적용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 사망보험금 최저보증은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납입보험료 스텝업 최저보증을 제공하는 4개의 상품이 시장에 존재했으며, 사망지급금과 연금적립금을 래칫 형식으로 최저보증하는 상품도 1개 존재했다.

판매 중인 변액연금 36개 상품 중 연금적립금을 기본 또는 선택적으로 최저보증 하는 상품 수는 26개, 연금적립금을 기납입보험료 이상이 되도록 스텝업이나 롤업한 상품도 22개로 조사됐다.

최저중도인출금보증은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는 공시이율형 연금과 함께 실적배당보증연금과 같은 선택특약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은 5개가 발견됐다.

최저종신인출금보증은 대부분실적배당종신보증연금 형태로 제공되며 일반계정으로 전환되는 공시이율형 연금과 함께 선택특약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6개 판매상품 중 종신인출금보증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상품 수는 7개로 조사됐다.

◆ 최저 ‘사망보험금∙연금적립금∙중도인출금’ 보증

IFRS17 도입에 앞서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금리리스크가 없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연금은 큰 매력을 가진 시장이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변액연금에 대해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최저중도인출금보증 △최저종신인출금보증 △최저연금액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변액연금은 사망보험금이 투자실적 악화로 하락해도 최저한도의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을 제공한다. 또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재원이 투자실적 악화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을 제공한다.

연금 지급기간에도 적립금을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지 않고 특별계정에서 계속 펀드에 투자해 투자수익을 누리길 원하는 경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위해 ‘최저중도인출금보증’, ‘최저종신인출금보증’, ‘최저연금액보증’을 제공한다.

‘최저중도인출금보증’은 투자 중인 계약자 적립금이 부족해도 보증기간 동안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증하며, 보증기간 종료 시 잔여 계약자 적립금이 있을 경우 이를 환급한다.

‘최저종신인출금보증’은 투자 중인 계약자 적립금이 부족해도 평생 매년 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증하며, 사망 시 잔여 계약자 적립금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이를 환급한다. ‘최저연금액보증’은 만기 이후에 계약에서 정한 최저연금 기준금액과 미리 정한 연금연율로 종신연금 지급을 보험회사가 보증한다.

변액연금의 ‘최저보증리스크’는 크게 △시장리스크 △사망률리스크 △계약자행동리스크 △운영리스크로 나뉜다.

‘시장리스크’는 시장가치가 변액보험의 최저보증금액보다 낮아 최저보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리스크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률리스크’는 상품설계 시 반영된 사망률이 현실과 다른 리스크로 수명이 연장되면 생존급부 최저보증의 가치가 상승하는 반면, 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금 최저보증의 가치가 상승하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

‘계약자행동리스크’는 상품설계 시 가정된 유지율, 펀드 선택 및 전환율, 최저보증옵션의 선택률이 현실과 다를 수 있는 리스크로 헤징이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모형리스크, 베이시스리스크, 규제 및 회계제도 변경 리스크 등의 운영리스크가 존재한다.

◆상품설계부터 최저보증리스크 신중히 검토돼야

최저보증리스크 중 상당 부분은 상품설계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상품개발 단계부터 최저보증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전적인 리스크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보험연구원은 “상품 출시 이후 최저보증리스크를 변경하려면 상품을 재설계해야 하는데 시장상황이 급격히 변경될 경우 유연한 대처가 어렵고 상품의 수익성 하락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와 마케팅 간 상충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증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거치기간을 확대해 연금지급 직전 연금적립금이 최저보증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최소거치기간을 5~7년 정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금개시 시점 전 일정 기간 동안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도록 하거나 방카슈랑스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보증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또 계약자적립금이 최저보증적립금 이상인 경우 공시이율연금으로 전환을 허용하거나 일반계정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특별계정 내 채권투자 비중을 늘려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최저보증 리스크를 경감한다. 이밖에 주가지수선물을 공매도해 주식 포트폴리오를 시장리스크로부터 헤징하는 포트폴리오보험으로 최저보증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변액연금의 최저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동적 헤징으로 포트폴리오 전체의 부채 현금유출액을 완전히 복제한 포트폴리오 구축을 계속 시도하는 접근방법이다. 단 동적 헤징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형사나 변액보험의 판매비중이 높은 보험사에 적합하다.

변액연금 최저보증리스크를 사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본이나 준비금을 충분히 쌓아놓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가 보증준비금 및 RBC 요구자본을 적립해야 하는데, IFRS17 시행에 앞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변액보험 보증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2017년 12월 요구자본 증가액 35% 반영 →2018년 12월 70% →2019년 12월 100%).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5월 말 기준 변액연금 총 36개 상품의 사업비 부과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납 적립식 변액연금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후 10년 이내까지 부과됐으며 해지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8년 이후에는 계약체결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시납 거치식 변액연금의 경우는 계약체결비용은 계약 체결 시 일시에 부과되며 평균적으로 일시납 보험료의 4.19%가 부과됐다.

월납 거치식 변액연금은 계약체결 후 7년 이전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공제비용이 부과됐으며, 월납 거치식 변액연금의 모집수수료는 전체 납입예정보험료의 2.11%가 3~5년 동안 분급되고 일시납의 경우 2.47%가 선급됐다.

보험연구원은 “변액연금이 시장의 신뢰를 확고히 얻어 성장세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판매자인 보험회사, 고객인 보험가입자, 모집종사자인 판매채널 간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소비자와 판매채널 종사자의 선호에 따라 사업비를 보험료 납입기간과 거치기간 전반에 걸쳐 선취 또는 후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업비 후취 시 납입보험료 각각에 대해 경과기간 별로 별개의 해지공제를 적용해 적정 환급금이 지급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