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금액 아닌 원인계약 따라 비과세 기준 설정
같은 돈 납입해도 가입상황 따라 과세금액 달라져

지난해 정부는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를 위해 장기저축성보험(연금보험)의 일시납 금액의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고 한도가 없던 월납보험료는 신규 한도를 적용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는 연금보험의 일시납 비과세 한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월납보험료는 1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보험연구원은 연금보험의 비과세기준 개정 필요성을 분석하며 “개정 전에는 연금보험에 대한 월납한도가 없어 금액기준이든 원인계약 기준이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었다”며 “하지만 연금보험의 월납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금액(합산보험료)이 아닌 원인계약에 따라 발생하며 향후 과세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인계약’은 하나 이상의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합산보험료가 월납한도(150만원)를 초과할 때 한도 초과를 유발한 계약을 말한다.

현행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합산보험료 1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닌 한도 초과 시 해당 계약의 전체 납입금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계약A)과 월 100만원(계약B)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계약자가 이후 계약A에 추가로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계약A는 월 60만원의 상품이 되며, 원인계약인 계약A의 전체 금액(월 60만원)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하지만 위와 동일한 계약 상황에서 ‘계약B’에 추가납입금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원인계약인 계약B의 전체 금액(월 110만원)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과세된다.

이처럼 가입자 기준에서 전체 납입보험료가 동일해도 과세대상 금액은 전자가 60만원, 후자가 110만원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개정안에 따라 원인계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납입제도의 활성화 한계 및 추가적인 행정비용 발생 등 연금보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료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원인계약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연금보험에 대한 추납제도가 유명무실 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모집수수료 등 계약체결 비용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따로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 2% 수준의 저렴한 사업비가 적용돼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추가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유상품에 대한 가입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커진다. 기존에 가입한 계좌가 1개 이상 있는 상태에서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최소 2개 이상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납 70만원 계좌가 한 개 있는 상태에서 월납 100만원의 여유자금을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80만원과 20만원 계좌로 분리해 두건으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등에서는 원인계약 기준이 아닌 금액(합산보험료)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연금저축의 경우 합산보험료(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부담) 기준으로 최대 연간 700만원에 대해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 보험, 펀드, IRP 등 몇 개의 연금저축계좌가 있더라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같은 과세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연간 납부액이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 납부로 7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7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계약 형태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합산보험료 1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금액기준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를 통해 동일 수준의 합산보험료에 대해 과세차익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로 인한 가입유인 약화 우려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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