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접 개입해 소비자보호 이행 지시
우수 등급 도입하고 내년엔 상대평가 검토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부터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 직접 개입한다.

내년부터는 금융회사간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던 절대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변경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올해 실태평가에 ‘우수’ 항목이 신설된다.

23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은 지난 2월 66개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2018년 발표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017년 이뤄진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2~7월까지 5개월간 측정해 8월 발표한다.

2017년 실태평가는 양호, 보통, 미흡 등 3항목으로 구분되던 평가등급에 ‘우수’ 등급을 새롭게 추가한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 가운데 더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우수사례 전파 및 우수회사 표창 등이 주어진다.

이번 우수등급 항목 추가는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와의 차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016년 첫 도입된 실태평가 제도는 민원건수 및 처리기간, 소송건수 등 계량항목과 소비자보호조직 구축,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운영, 소비자정보 공시 등 비계량항목으로 구성된 총 10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단순히 3항목(양호·보통·미흡)으로만 나열한다.

때문에 지난해 실시된 실태평가의 경우 전체 금융회사의 90% 이상이 보통 이상 등급을 획득하는 등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올해부터는 미흡 판정을 받은 금융회사에 금감원이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민원 건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등 문제를 보인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개선협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금감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취약점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요구(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0조2)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를 실태평가에도 적용시키겠다는 뜻을 금융회사에 전달했다.

내년 실태평가부터는 절대평가 방식이 상대평가로 바뀐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에서 실태평가에 변별력을 갖추라는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이를 위해 10개 부문의 평가 항목을 하나로 표기하는 ‘종합등급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일부 평가부문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신설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으며 주요 부문에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비교 열위를 피하기 위한 업권별 혹은 개별사별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내년에는 권익위의 요청에 따라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변별력이 강화된 실태평가를 계획하고 있다”며 “아직 종합등급제 도입이나 평가 부문의 삭제, 신설 등은 금융회사와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실태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신사업 인가 시 페널티를 주거나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