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딧 김성준 대표

최근 P2P금융 투자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PF를 취급하는 한 업체가 부도 선언을 한 후 그간 걱정했던 일이 생겼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듯 하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몇몇 업체의 투자자들이 소송 등 단체 행동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속속 부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월 28일 ‘P2P연계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75개의 P2P연계대부업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P2P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운용되는 회사 및 대출 분야(개인신용대출 등)가 있는 반면 부동산 PF, 후순위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부동산 경기 하락 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출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여부 확인,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와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 확인, PF 상품 등에 대한 만기연장 및 재모집 상품 주의 필요 등 10가지의 투자자 유의사항을 고지했다.

P2P금융업계에서도 자정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렌딧, 팝펀딩, 8퍼센트 등 3개사는 ‘P2P금융 자율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3개사 대표들은 준비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에서 P2P금융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나며 2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최근 대출자와 투자자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자율규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업계에서 자율규제 강화를 원하는 회사들이 의견을 모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준비위원회가 수립하려고 하는 자율규제 사항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P2P금융 회사 도산 시에도 기존에 취급한 대출 채권이 완전히 절연될 수 있도록 신탁화 하는 것 △둘째 PF 대출을 포함한 위험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립하는 것 △셋째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을 회사의 운영 자금과 완전히 분리해 절연하는 것 △넷째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한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산의 위험도 별로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산업인 P2P금융은 자산에 따른 차등화된 위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과 같이 자산별 차등화된 규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P2P금융산업의 발전 양상은 현재 한국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P2P금융산업이 금융의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개인신용과 소상공인 대출 중심의 소규모 중금리대출 위주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 이들 업체들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심사평가모델을 고도화하는 테크드리븐(Tech-Driven) 금융으로 기술을 통해 금리절벽을 허물고 금융을 혁신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크게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부동산과 PF대출에 70% 이상의 회사가 집중돼 정부의 부동산 안정 정책에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산업에 있어 소비자 보호는 최우선이 되는 중요한 과제다. 국내 P2P금융산업이 해외 시장과 같이 금융의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업권의 모든 회사가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 기반의 P2P금융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활로를 제공하는 금융의 한 축으로 성장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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