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나 상품권 제공 등으로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관련 임원 등 30명에게 견책·주의 등을 제재조치했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7개 금융사에 대해선 지난 2월 22일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이달 중에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골프 접대 등 특별 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빌미로 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이익을 나눠먹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 양정기준을 엄격히 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대신 사용자에게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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