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들에게 세금은 실질 수익률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소로 만약 상속∙증여 시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 금액부터는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상품의 종신연금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해약 불가능한 종신연금만 정기금평가 적용

연금은 정기금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치르거나 받는 돈을 말하는데 이러한 정기금은 일정수준 할인율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시점에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아직 받지 못한 자금을 실제 받은 것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기금평가에 대한 할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근거해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적용하기 위해 연 3%를 복리 적용해 할인평가한다.

보험의 연금수령방법은 크게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 3가지가 있다. 종신형은 원금과 이자를 평생 나누어 받는 방식이며 상속형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수령하는 방식, 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나눠 받는 방식이다.

과거엔 3가지 연금형태 모두 정기금평가가 적용돼 상속∙증여가액을 낮출 수 있었지만, 정기금평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현재는 해약이 불가능한 종신연금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월 이자만 받는 상속형 연금의 경우 목돈은 해지 및 사망 시에 받기 때문에 정기금 평가 시 80% 수준까지 과표를 축소시킬 수 있다. 만약 100억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해 상속형으로 연금개시 하고 바로 증여하면 20억원 수준으로 과표를 낮출 수 있다. 얼마 후 연금을 해지하면 100억원을 그대로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해약이 가능한 연금방식에 정기금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세무당국과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약이 가능한 연금으로 상속∙증여 시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 또는 납입보험료와 인정이자를 모두 상속∙증여가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만약 해약 가능한 연금으로 정기금 평가를 적용해 신고를 했다면 추후에라도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정기금평가는 해약이 불가한 종신연금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한데 종신연금에는 경험생명표라는 통계가 적용돼 타 금융회사에서는 적용이 어렵고 보험상품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기대여명과 최저보증기간 따라 기준 달라져

정기금평가는 크게 3가지로 △기간이 정해진 종신연금에 적용되는 ‘유기정기금평가’ △만기가 없는 연금에 적용되는 ‘무기정기금평가’ △대상자의 기대여명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종신정기금평가’로 나뉜다.

가입자가 연금상품으로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면 최초 가입시점 및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 최저보증기간을 정하게 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조기에 사망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보증기간 동안 무슨 일이 생겨도 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일정수준의 연금을 보장한다.

단 보증기간이 길 경우 보험회사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액이 하락한다. 예를 들어 60세 남자가 10억원의 즉시연금을 가입해 종신연금형을 선택했다면 10년 보증 연금액은 매월 약 38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100세 보증 연금액은 매월 약 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기금평가에 있어 최저보증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보증기간에 따라 정기금평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입자 기준으로 최저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짧으면 기대여명으로 평가하는 종신정기금평가를 적용하고, 최저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길면 최저보증기간으로 평가하는 유기정기금평가를 적용한다.

무기정기금평가는 만기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종신연금은 최저보증 또는 기대여명을 반영해평가하기 때문에 종신연금의 정기금평가에는 무기정기금 평가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종신연금의 정기금평가는 기대여명과 최저보증기간 중 큰 것을 적용해 종신정기금으로 평가할 것인지, 유기정기금을 적용해 평가할 것인지 정하게 된다.

◆유기정기금으로 평가 시 분쟁소지 주의

단 정기금평가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면수령금액 대비 신고가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기금평가 자체는 절세효과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의 차이가 크다. 종신정기금은 기대여명까지 연금액을 평가하지만 유기정기금은 최대 20년치 금액만 평가하기 때문에 종신정기금보다 유기정기금이 상속∙증여세 할인효과가 크다.

실제 이러한 이슈로 인해 보험가입자와 세무당국 간 분쟁이 발생해 법정다툼이 있기도 했다. 아직까지 유권해석과 판례는 유기정기금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의 격차가 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날 경우 변경될 가능성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대우증권 이현종 선임매니저는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향후 고객과 세무당국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종신정기금 방식을 권유하고 있다”며 “종신연금을 활용하면 상속∙증여 시 신고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속∙증여 최고세율에 해당되는 고객에게는 1억원의 과표만 줄일 수 있다면 세금을 5천만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에게 보험의 종신연금 기능을 활용한 정기금 평가는 매우 유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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