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할인 대상자 확대되고 병원비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

노후생활의 큰 부담 중 하나가 의료비다.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제도를 100퍼센트 활용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자 및 시니어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기준에 의해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생활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까지 기존에 직장에서 부담하던 보험료 수준만 내도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 제도 자체는 기존에도 존재했지만 전에는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했다. 그런데 퇴직자 중 마지막 퇴직 전 여러 회사를 다니는 경우가 있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앞으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 부담이 덜어졌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은 4인실까지였으며 3인실 이하는 상급병실로 인정돼 입원료를 환자가 부담했다. 특히 급하게 입원하는 경우 4인실 이하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입원료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2곳과 종합병원 302곳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률이 30~50% 정도 낮아지게 됐다.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7월부터 인하됐다.

기존에도 65세 이상인 사람은 임플란트 비용의 절반만 부담했지만 이달부터는 이 부담률이 30%로 더 낮아졌다. 임플란트 한 개 비용이 1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기존 비용의 절반 수준인 62만원 정도를 부담했다면 이번 달부터는 약 37만원만 내면 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도 체크해둬야 할 사항이다.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본다고 해도 상당한 돈이 의료비로 나가게 된다. 특히 소득이 적은 은퇴세대의 경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다. 기준 중위소득이 안 되는 국민이 연소득의 20%가 넘는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절반, 연간으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경감대상 및 경감률 확대도 관심 있게 지켜볼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비용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체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비용 중 20%,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 비용 중 15%를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들의 경우 이 비용에서 절반을 깎아줬는데 본인부담비용 경감기준이 내달부터 바뀌게 된다.

대상자도 중위소득 50%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순위 50%로 바뀐다. 기존 중위소득 50%가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순위로는 아래에서 25%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아래에서 50%까지로 대상을 늘려 할인 대상자가 더 많아지게 됐다.

부담비율도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까지는 시설이용 8%, 재가이용 6%를, 하위 25~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설이용 12%, 재가이용 9%만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정상적으로 부담할 때와 비교하면 각각 60%, 40%를 경감해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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