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권 협회가 지난 6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 촉구에 나섰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권 협회들은 건의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유가상승 등 심각한 대내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기업의 경영상황도 날로 악화하고 있고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이며, 금융산업도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 및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에 6개 금융협회는 지난 6월 말 실효된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줄 것을 국회에 간곡히 건의한다"고 전했다. 

금융권 협회들은 기촉법이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이며, 낙인효과·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협회는 "기촉법은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제도이며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기촉법은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채권단의 재정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 필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