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투자자문부 왕현정 세무전문위원

KB증권 투자자문부 왕현정 세무전문위원

연말을 앞둔 직장인들은 마음이 부산하기 마련이다. 한두 달 뒤면 연말정산을 해야 할 것이고, 놓치는 것 없이 세금 정산에 돌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스나 기사에서도 여러 절세팁을 안내하기도 한지만 딱히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긴가민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제부턴가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폭탄이 돼 버렸다. 무엇이 문제인걸까.

많은 직장인들이 실수하고 있는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가족 중복공제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득 없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 입장에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일한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각각 공제받으면 중복공제가 된다.

국세청 전산상 기본공제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는 즉각 걸러지게 돼 있고 자녀 중 누군가는 공제받은 세금에 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청 전에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이유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다. 무소득자인 배우자를 당연히 기본공제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조금 넘었다면 소득요건(연간 100만원 이내)이 탈락되므로 공제받은 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해서 도로 내야 한다.

이처럼 금융거래로 발생한 수익 중 과세되는 주식매매차익이나 주식대차대여수수료수입 등을 소득요건에 포함하는 과세대상인 줄 모르고 소득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의 금융거래패턴을 재확인해 적정한 기본공제대상자인지 따져야 한다.

세 번째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지만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가족구성원을 위해 보험 하나쯤 가입한 경우는 흔하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 가족이 아닌 경우 보험료를 지출해도 공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은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함정이 있다. 나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이라도 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은 맞지만 누군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에 대해 내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라도 의료비공제가 안 된다.

그렇다고 장남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장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포기하면 차남이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현행 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일시적 2주택 상태일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를 못 받는다는 점이다.

집 살 때 요건에 맞게 장기대출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이자부담액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살다가 이사를 가야 해서 새 집을 먼저 구한 뒤 기존 집을 내놓았지만 연말까지 아직 매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때 어차피 팔릴 집이니 1주택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에 물리적으로 2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연도의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간혹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들어 의문을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정산 시 이자공제는 다른 차원의 얘기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또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과 거주 1주택이 있는 2주택자인 경우도 이자상환공제가 되지 않는다.

끝으로 집이 있는 부모님과 봉양으로 합가하면 내 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가 안 된다는 점이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자 같은 주민등록지로 거주하게 되면 그 날부터 1세대 2주택이 된다. 이 때 자녀가 보유한 주택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를 상환하는 상황이라면 합가하는 순간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법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계로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합가 후 유예기간은 없으므로 공제항목에 기재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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