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이호용 세무사

 

‘절세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듣지만, 정작 일반 직장인들은 ‘세금을 많이 내 보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절세는 낼 세금이 많은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절세’에 대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다음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직전년도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한 각 종 공제항목을 반영해 납부세액을 확정하고,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와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이 아닌 ‘연초’에 하는데 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일까. 지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정산에 반영하지만, 과거에는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지출항목에 대해 연말인 12월 급여 지급시 정산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럼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서류발급과 제출은 올해가 지난 후에 하게 되지만 서류에 담기는 내용들은 올해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첫째, 공제항목 신청시 12월 31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신청시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형제자매를 부양가족 대상자로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있어야 한다.

형제자매도 취학 등의 경우 예외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이때에도 당초 동일한 주민등록에 있다가 분리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와 같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 조건도 연도말까지 갖춰야 한다.

둘째, 청약저축·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계좌(퇴직연금IRP+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최고 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서야 ‘미리 납일할 걸’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해지 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 노후준비 목적의 자금을 활용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주택 취득 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오다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을 하면 올해 상환한 이자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제대상 요건 중 대출만기가 15년(대출시기에 따라 10년인 경우도 있음) 이상인 경우 15년이 경과하기 전의 중도상환 이라면 1월부터 중도상환시까지 납부한 이자의 공제가 불가능하며, 15년이 경과한 이후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말쯤 중도상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내년초 상환으로 조정을 하면 올해 납부한 이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 예상액으로 수정해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공제항목별 절세 팁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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