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WM컨설팅부 김지연 세무전문위원

NH투자증권 WM컨설팅부 김지연 세무전문위원

2018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달 채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예상금액을 살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해 연도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조회되고, 그 외의 공제금액과 총급여액은 작년에 신고된 금액으로 자동 조회된다. 본인이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도 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면 새로 바뀐 세법을 적용한 당해연도 예상세액과 본인에게 맞는 절세 도움말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사용해보길 바란다.

이렇게 계산한 예상세액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온 경우 남은 기간 어떻게 세액을 줄일 수 있을 지 살펴보자.

먼저 신용카드를 활용한 소득공제 방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우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9월까지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 대중교통(40%) 지출을 늘리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구입, 공연관람비용에 대해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니 이를 활용해도 좋다.

같은 지출이더라도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사용하면 신용카드(15%) 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월까지 예상사용금액을 포함하더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해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 기준금액을 넘는다면 남은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해 공제금액을 늘리고, 두 사람 모두 넘는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사용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

공제 항목별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자료가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의료비 공제대상 중 안경·렌즈 구입비용이나 교육비공제대상 중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자료가 조회됐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해외유학비, 계좌이체한 월세액과 같은 자동 조회되지 않으니 미리 지출내역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공제 가능하니 금융기관에 미리 제출해둬야 한다. 또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하면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나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가능하며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도 본인이 지출하면 공제 가능하다.

교육비와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더라도 항목별 공제는 가능하니 다시한번 확인해보기 바란다.

남은 기간 활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을 숙지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국세청에서 확인한 예상세액이 너무 많은 경우 단기간 동안 공제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시 300만원),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16.5%(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시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3000만원 한도에서 10%(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까지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제항목들은 남은 기간 동안 한번에 불입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고 특히 소득공제항목은 과세표준을 낮추기 때문에 적용세율을 낮출 수도 있어 유용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가능한 공제금액을 추가로 넣어보고 세액을 비교하면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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