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노조가 지난 18일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회사 감사실을 이용한 표적감사로 노조간부들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재광 사장은 올해 초 공사 부서의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노조(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노조 조합원 가입 범위를 문제 삼아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노조 간부를 전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무법인, 노무법인과 노사관계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노사 합의로 이뤄진 노조 지원사항을 문제 삼아 공사 감사실의 감사가 시작됐고 감사실은 노조간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사실은 ‘사장에게 사과하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고 노조간부들을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치기구로서 사측이 감사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특히 감사실의 회유는 이번 감사가 이재광 사장에 의해 지시된 표적감사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노동부에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재광 사장이 노조탄압을 멈추지 않으면 퇴진을 위한 총력투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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