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산안 심의 권리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19일 금융위가 내년 금감원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그런데 예산안 작성의 근거가 되는 2019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지침이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분담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예산지침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세부 비목까지 편성지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혜선 의원은 이 편성지침의 세부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추혜선 의원은 "편성지침을 통해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는 물론 임금의 각 항목과 평가상여금 지급률을 금융위가 결정하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뿐만 아니라 휴가·휴직제도 등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까지 결정하고 임원 보수 결정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성지침에서는 일부 직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금지,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임금·복리후생과 같은 처우에 관한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등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추혜선 의원은 이러한 금융위의 편성지침이 예산을 통한 금감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는 두 기관의 다툼을 넘어 금융감독기구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불법 예산지침을 철회하고 예산을 빌미로 하는 인사·조직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금융위 행태에 제동을 걸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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