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0.8% 인상, 경비는 5% 삭감

금융위 "예산 집행 관리·감독 철저히"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금감원 총 예산을 전년 대비 70억원 감소한 3556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금감원 총 인건비는 2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억원(0.8%) 인상됐다. 2019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한 인상률(0.8%)을 적용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다른 보수체계를 운용해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게 책정돼왔다. 2017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보면 공공기관 예산지침은 2.5%였지만 금감원은 약 7%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예산을 공공기관에 준해 편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보수체계 대신 총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했다"며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는 인건비를 금감원 자율로 편성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2019년도 경비는 7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억원(5%) 삭감됐다. 

여비교통비를 살펴보면 검사여비는 전액 인정하되(21억원) 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집행률을 감안해 13억원 감소한 39억원으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여비 기준은 공공기관에 비해 높다. 비즈니스 항공권은 통상 공공기관 임원, 공무원 중 국장 이상만 이용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철도 특실 사용, 숙박비, 식비 모두 다른 기관보다 높은 편이라 이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2019년 예산지침과 무보직자 업무추진비 지급을 감안해 올해보다 7억원 감소한 16억원으로 확정했다. 

임차료는 예결산 부대의견 미이행, 금감원 예산지침을 고려해 주거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임차료를 3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건물임차료에 직원의 주거비 지원액이 포함돼 있어 올해 예산심의 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 미합의를 이유로 미이행 상태다. 

사업예산은 7% 인상한 292억원으로 결정했다. 

검사여비는 금감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액 전액을 수용해 올해 대비 8000만원 증가한 21억원을 편성했다. 정보화사업 부문에서는 총 7개 신규사업(AI약관심사,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등)을 고려해 77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홍보(3억원), 보험사기(1억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금감원 요구액 전액을 수용했으며, 금융교육(9억3000만원), 교육훈련(42억8000만원), 국제회의(9억3000만원), 해외사무소(79억3000만원) 부문은 일부 단가를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금감원 기관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금감원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기관(금융위, 금감원,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 참여) 합동으로 공공기관 사례를 참조해 금감원 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금감원 운영혁신 TF'를 통해 금감원 운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을 통해 금융위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기재부 추천인사가 참여한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분담금 관리위원회 운영,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을 통해 수입 및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과 인력 관리도 체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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