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내년부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다음달 4일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다.

그동안 차주들은 신용상태 개선 등을 이유로 대출금리인하를 신청할 때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담 및 신청, 약정을 위해 총 2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고객은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 약정 때 1차례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금감원은 고객이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상품안내 화면상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휴일 대출상환제도도 시행된다.

그간 금융소비자는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해왔다. 일부 은행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출상환이 가능하나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및 소외계층은 사실상 상황인 불가능했다.

이에 금감원은 공사모기지론, 정부학자금 대출 등 휴일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계대출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고령층 및 소외계층 등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ATM기기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짐에 따라 신청고객이 증가하고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상환여력이 있는 고객이 휴일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됨녀서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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