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앞으로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업권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내야 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5년 이상 미거래 자산도 재원으로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민지원체계 개편 TF’에서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상시출연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등 전 금융업권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연금은 가계신용대출 규모와 비례해 부과하며, 서민금융 공급‧관리실적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5년 이상 장기 미거래 재산도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상관없이 운용수익을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원권리자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출연금 수납 및 원권리자 환급 등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계정과 휴면예금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정을 분리했다. 또한 원권리자에 대한 확인 및 통지절차를 개선하고 ‘원권리자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권 휴면자산의 출연대상 기관과 출연자산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는 은행‧저축은행‧보험업권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중심으로 출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호금융도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말부터 은행권만 출현 중이던 휴면자기앞수표 발행대금도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재원의 통합 활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휴면예금 운용수익은 각종 서민금융 사업에 공동 활용하도록 하고 기부금도 다른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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