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앞으로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민지원체계 개편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확정지었다.

금융위는 연체발생 단계별 차주의 특성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취약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내 신규 워크아웃 제도인 ‘상시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상시 채무조정 지원 제도는 본격적인 채무조정(개인‧프리워크아웃) 전 긴급구제를 위해 일정기간 상환유예와 같은 유동성 지원에 중점을 뒀다. 아직 정상채권인 점을 고려해 조정 수준은 프리워크아웃에 비해 완화됐다.

개인회생‧파산과 개인워크아웃 간 사각지대에 위치한 변제능력 상실 차주를 위해서는 ‘소액채무자 특별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는 지난 2017년 말 기준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일회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아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액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며, 금융위는 소액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도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 및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안내와 연계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에 빠진 차주가 정상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이용자의 평균감면율은 현행 29%에서 오는 2022년 45%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평균 상환기간은 6.7년에서 4.9년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채무자가 다양한 지원제도 중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복위 상담과정에서 채무조정 결과 뿐 아니라 법원 개인회생 등 여타 채무조정 방법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조회사를 통해 전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나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어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으로 꼽힌다”며 “빈틈없는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용회복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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