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내년부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5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자동차 부품업체 장기자금 지원과 함께 중소기자재업체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전통주력산업 혁신,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사업재편, 대중소 상생투자에 3년간 10조원이 지원된다. 산업은행이 7조원, 기업은행이 3조원을 담당한다. 

환경·안전설비 투자에는 3년간 5조원이 지원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펀드(대출)를 마련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환경·안전설비, 노후설비(기계, 건축물), 개선·교체, 기업의 생활SOC 개선·신축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장기자금도 지원한다.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또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만기 3년의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중소기업은 150억원, 중견기업은 250억원이다. 

중소조선사와 중소기자재업체를 위해서는 재작금융 보증 1000억원, 친환경설비 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 제작금융 보증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최대 30억원(기존 보증 제외),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3%포인트 인하 수준으로 지원한다. 

친환경설비 보증은 무역보험공사가 스크러버와 같은 유망 신성장분야 기자재업체에 한도 없이 지원한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가능한 자금을 연간 7억원에서 연간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마포청년혁신 타운을 부분 개소한다. 기업은행은 IBK 창공 3호점 개소, 산업은행은 넥스트라운드 지방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 보증한도는 기존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에서 개인·법인 3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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