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내년부터 중금리대출 공급이 확대되고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채무조정 지원과 신용상담이 확대되는 등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연간 3조4000억원 수준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2019년부터 연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잇돌대출 보증한도는 5조1500억원으로 늘리고 카드론을 통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중금리대출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사잇돌대출 출시도 지원한다. 

은행 사잇돌대출은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소득과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비용구조를 고려해 중금리대출 금리요건도 차등화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위해서는 10% 중후반대 금리의 긴급생계·대환대금을 신규 공급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채무과중도에 따른 감면율 범위는 20~70%(기존 30~60%)로 확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과 상담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재무진단과 함께 채무조정, 서민금융상품 등 채무자별로 선택 가능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체크카드 평균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일시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저금리 특별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연 2% 내외의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이 공급되며, 미래카드매출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2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서는 2019년 자금지원 목표를 전년 대비 140% 늘어난 243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시화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등 총 860억원을 지원한다. 

보증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등 1150억원 보증 지원을 목표로 한다. 

투자는 한국성장금융과 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사회적투자 펀드를 조성해 4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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