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내년부터는 2금융권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적용받는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내년 2분기부터는 상호금융·보험·카드사와 같은 2금융권도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올해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및 여전사를 대상으로 DSR이 시범 운용돼왔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DSR을 2금융권 여신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이를 통해 P2P업체의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대출상환금 분리보관 등 P2P대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는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현찰거래 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상장증권 발행과 유통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처리해 증권발행과 유통비용 절감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자증권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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