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텍·빅밸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대리인 선정
금투업계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 업무 위탁 가능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이 추가지정을 신청할 경우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정대리인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핀테크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연결해주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회사와 지정대리인 계약을 맺고 핵심업무를 위탁하면 핀테크 회사는 보유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해 최대 2년간 해당 업무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핀테크 기업 피노텍과 빅밸류를 2차 지정대리인으로 우선 선정했다. 2차 지정대리인 지정부터 도입한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에 따른 절차다. 전체 15개 신청 기업 가운데 두 군데를 우선 심사 처리하고 지정통보를 완료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앞서 1차 지정대리인이 신청한 내용에서 협업 관계 금융회사를 추가하는 등 가벼운 수정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나머지 13개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증권 인수, 요청에 따른 투자판단 제공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정대리인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혁신법에 마련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등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기존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정보기술(IT) 등 실무검토의 어려움으로 위·수탁 계약이 미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현재까지 지정대리인 지정에 따른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위·수탁 계약 체결은 단 한 군데만 이뤄지는 데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최종 계약 체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매칭을 위한 전용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핀테크 기업이 협업 금융회사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3월 중으로 전용 홈페이지를 마련한다.

1차 지정대리인 핀테크 업체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지정대리인 핀테크 업체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등의 규제 특례도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금융회사 기존 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계약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금융투자업계 등 지정대리인 제도 참여 가능 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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