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도 보험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를 허용했다. 

그동안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지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보험지주 소속이나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도 간소화했다.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 승인 의무를 면제했다. 기존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다만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충족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사 인가심사 중간 점검 및 보고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삼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심사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의무도 삭제한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채 발행실적을 매분기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매반기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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