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지난해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3일 2018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이 4차례 회의를 통해 총 48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했으며, 29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점검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차원에서 외부전문가 5인을 위촉해 옴부즈만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옴부즈만 개선안에는 신용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신용카드 자동결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가 자동결제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카드발급 신청 업무도 개선했다. 그동안 카드 신청자가 소득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동의를 받아 직접 전산망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정보나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상품의 정보 고지 방법도 수정했다.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수익률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문자메시지처럼 소비자가 확인하기 편한 방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운전자보험 등 손해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안내해 중복가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금전신탁의 비대면 신규가입도 허용했다. 과거 신규계약서는 자필로 쓰도록 규제해 대면으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 앞으로는 비대면으로도 신탁계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선운용보고서 교부방법도 확대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전자우편 방식으로만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됐지만,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모바일앱을 활용해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될 경우 사전 알림 서비스도 만들었다.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고 계좌복원 절차가 까다로워,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거래중지 전에 고객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오는 2월 중,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시행된다.

여전업과 대부업권 간 신용정보도 공유한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공유되던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오는 3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자문기고러서 옴부즈만 역할을 지속하겠다”며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현장소통반, 금융협회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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