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감독 방향’ 발표
‘상시-부문-종합’ 3종검사 연계

윤석헌 금감원장이 14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금융감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14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금융감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체계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상시검사, 부문검사, 종합검사 등 3개 검사 간 연계성도 높인다. 금융사의 자율개선 유인책도 높인다. 

14일 금감원은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국가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 금융감독·검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가계 및 자영업자의 부채와 △취약업종 기업부채 △금리·환율·부동산의 가격변동 등 금융부문 리스크요인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건전성 감독 제도도 손질한다. 바젤Ⅲ, IFRS17 등 국제 기준의 차질없는 도입을 통해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인다. 

특히 금융사 규모 별로 건전성 규제를 차등화한다. 각 금융사 마다 규모나 영업 범위가 다른데, 이에 따른 리스크의 규모나 심도도 달라서다. 

상시감시, 부문검사, 종합검사로 연계되는 3중 검사체계도 확립한다. 

상시감시는 인공지능(AI)과 빅테이터 등 IT기술을 접목해 고도화할 예정이다. 

부문검사에 있어서는 각 금융업권 별로 투자·판매 등 쏠림현상이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집중점검한다. 은행은 오토론과 같은 신규 대출시장, 보험은 부동산 등에 대한 대체투자, 금융투자는 채무보증 규모가 주요 검사 대상이다. 

기존에 불건전 영업행위 개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보험사의 부당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등이다. 

종합검사는 유인부합적 검사를 도입한다. 수검 대상기관들에 수검 부담을 줄여주는 유인을 제공해 금융사 스스로 개선을 하게끔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선정 기준을 자율개선 효과와 연동하게 변경했다. 평가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장 영향력 등 다섯 가지다. 이들 항목에 대해 점수가 높은 금융사는 금감원의 수검을 피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체계 개선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 소비자 보호,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게 목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ICT기술을 활용해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금융감독 역량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금감원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피해의 사후구제 절차도 정비한다. 금융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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