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강원 동해안 지역 산불피해와 관련해 속초 및 강릉 각 지역별 은행·손해보험사 지점장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불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장간담회에서 강원도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호아에서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피해상황 점검 및 피해지역 농어업인·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들에게 상환유예, 만기연장, 보험금 조기지급 등 금융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했다.

또 피해지역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과의 접점이 큰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의 현장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등 관련 기간과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간접피해 기업 등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시행중인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직접적으로 피해가 입증된 기업 등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중단 등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경영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년) 및 특례보증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간접피해 기업은 직접피해 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 및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벼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확인한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일반 시중은행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 등까지 확대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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