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고객책임자 임명 의무화, 위반 시 실태평가 ‘최하등급’
핵심성과지표(KPI) 개편 유도…성과주의 집중 감독·관리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감을 더욱 키우기 위해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 체계 개편 및 강화를 주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현장에서의 업무 관행·서비스 개선을 병행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성을 느낀다”며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발표하는 과제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선 금융소비자 체감형 서비스 강화 및 관행 개선,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 체계·기능 강화, 현장밀착형 금융감독 구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역점이 된 부분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관련 체계 개편이다.

그동안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직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고 동 협의회가 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보고 등을 추가로 수행했다.

종합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섬세하면서도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앞으로 일정 자산규모 이상 또는 민원건수가 권역내 2% 이상인 경우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임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최하등급을 받게 된다.

또 CCO와 소비자보호부서의 기능 내실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 및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시 임점조사권 등 조사기능을 강화한다.

향후 CCO의 역할이나 자격요건, 책임 등을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중점으로 한 핵심성과지표(KPI) 개편 유도에도 나선다. 과도한 성과주의 KPI를 운영하는 금융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필요시 소비자 보호 부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시 KPI 중 소비자관련 항목 비중과 구성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에 가점 부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 소비자보호 KPI 항목의 반영 비중과 부적합한 판매 인센티브 구조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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