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핀테크 기업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국제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TR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은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다.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 역시 기준금액을 1만달러(한화 1144만원)로 운용하고 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FIU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자산 500억원 이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핀테크 등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렵다면 성명이나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다른 정보로 고객 확인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