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2차 가공업자도 농신보 보증대상 포함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오는 7월부터 담보력이 약한 농수산물 2차 가공업자의 자금 대출이 원활해진다. 2차 가공업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농신보 보증 대상 확대를 위해 농·어업인 준용 규정을 농협법, 수협법에서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으로 바꾸고,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농림수산물의 정의를 확대했다.

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등 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농수산물 1차 가공업자만 받던 농신보 보증을 2차 가공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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