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제 권고에도 '충전금 확대' 이벤트 강화
카카오페이∙토스 충전금 1년새 각 246%, 44% 증가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업체들이 머니(전자화폐) 충전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충전금’이 향후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충전금으로 결제∙송금 등 카카오페이 서비스 2회 이상 이용 시 최대 100만원의 랜덤 리워드를 지급하는 고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유사수신 행위 논란이 일었던 직접적인 확정 이자(리워드) 지급 대신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촘촘한 금융당국 규제를 선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충전금에 1.7%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말 해당 이벤트를 종료하고 지난 6일부터 현재 방식의 리워드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에 돈을 충전하고 이자 형태의 리워드를 받는 서비스가 유사수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수신(예금)을 통해 확정적인 이자를 줄 수 있는 기관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뿐이다.

경쟁업체인 토스도 고객의 충전금 규모를 높여 토스머니(충전금)로 결제되는 토스카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4일부터 받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30만원씩 자동충전을 걸어두면 순차적으로 네이버페이 5만포인트를 제공 중이다.

업계에선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쌓이는 간편결제 충전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금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쌓인 충전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나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페이는 1299억원, 토스는 586억원, 핀크는 45억원 규모로 충전금을 쌓았다. 지난 2017년 말과 비교하면 카카오페이는 246%, 토스는 44%, 핀크는 33%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선불전자지급업의 충전금 한도는 200만원이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300만~5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충전금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이들 업체에 예치하는 충전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충전금 규모는 79곳의 저축은행 예수금 중 하위권 수준으로 웬만한 중소 저축은행 수준까지 덩치가 커진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사가 파산해도 원리금 5000만원 까지는 보장해주는 각 금융사가 의무 가입하는 보험”이라며 “몇몇 대형 간편결제 업체들은 현재 준금융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