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5년 연속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 사고의 주요 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 금융사기도 출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기, 배임, 횡령, 도난 등 금융사고가 145건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금액은 1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4건, 2017년 162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사고금액은 2017년보다 85억원 늘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부쩍 줄었다. 건당 사고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초대형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래 발생한 초대형 사건으로 시중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2013년 3786억원), KT ENS 대출사기(2014년 2684억원),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 3162억원, 2016년 3070억원), 육류담보 대출사기(2016년 3907억원, 2017년 555억원) 등 있다.

은행권에선 49건에 623억원이 발생, 2017년보다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었다. 주로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를 걸러내지 못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으며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거래를 노린 신종사기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은행은 이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회원 가입 시 상품권 지급'을 미끼로 19명의 피해자를 모집, 이들 휴대전화로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한 저축은행은 크레인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27억원을 떼였다. 담보로 잡은 크레인이 분해·은닉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이 저축은행은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19건에 298억원이 발생, 2017년(12건, 246억원)보다 늘었다.

사고 규모 증가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92억7000만원) 때문이다. 삼성증권이 담당자 실수로 우리사주 28억1000만주를 직원들에게 잘못 배당하고, 이 중 22명이 주식을 팔아치운 사건이다.

보험사의 지난해 금융사고는 22건, 57억원으로 사고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설계사의 도덕적해이·실적 우선주의 등 보험료·보험금 횡령·유용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금융사고 예방과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