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위해 보험상품 보장한도 과도하게 설정
보험금 지급시기에 대규모 분쟁 가능성 높아

치매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보험회사들이 경증치매로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치매보험 판매가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가능성 또한 높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국내 치매보험시장의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이 치매보험 도입 초기에는 주로 중증치매상태(CDR 3점 이상)를 보장하는 상품을 주로 판매했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경증치매상태(CDR 1점 또는 2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나오며 관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표 참조>

우리나라 치매보험시장은 2018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약 233억원 규모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배증가했다.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판매실적은 지난해 약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6.5배나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추세에 치매보험시장은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6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치매유병률은 1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 치매환자는 지난해 75만명에서 2065년 328만명으로 매년 3.2%씩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일기간의 노인인구 증가율(1.9%)보다 1.6배나 높은 수치다.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관리비용은 2017년 13조6000억원으로 GDP의 약 0.8%를 차지하고 있으며연간 총 진료비는 8100억원으로 5대 만성질환보다 높은 수준이다.

치매의 증증도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통해 산정된다. 보통 CDR(Clinical Dementia Rating) 점수가 기준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정도가 심해진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보험회사의 치매상품들을 살펴보면 경증치매 중 경도(CDR 1점)의 경우 증상에 비해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다. 실제 일부 보험회사는 경증치매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 간 중복가입을 유도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치매는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급증하는 질환으로 추후 주요 가입 연령층(40~60세)의 보험금 청구가 집중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모호한 약관과 불완전판매로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 유발이 대거 나타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밖에 경증치매보장의 경우 약관상 CDR 척도뿐만 아닌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이 필요한데 뇌영상 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치매보험과 관련된 이 같은 우려를 직시하고 보험회사 측에 중복가입 등 계약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향후 불완전판매 여부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치매보험의 전체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내부 보험계약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협회도 치매진단시 뇌영상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보험안내 자료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가 2017년 9월부터 추진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과 발맞춰 치매보험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치매보험은 노후의 치료비와 간병비 보장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 후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품”이라며 “보험회사들은 단기적인 상품경쟁을 지양하고 특히 경증치매상품의 경우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보험약관상 민원이나 분쟁요소는 없는지 보험업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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