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자영업 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발표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대출을 갚기 힘든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가 도입된다. 채무조정 프로세스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위탁 및 활동이 중단되는 것이다.

이후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추심 중단을 통해 추심수수료가 들지 않는 만큼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캠코로 직접 와서 채무 조정안을 작성해야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더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청방법과 접수 일정, 참여할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올해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3분기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채무를 조정해줄 방침이다.

신복위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는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에 대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할 경우 일반 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 우대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직접 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에게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적용 범위를 신용정보회사 같은 위탁추심사까지 확대할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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