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 오던 차량이 근접거리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뒤 차량이 100% 과실이다. 이전까지는 앞 차량 20%, 뒤 차량 80% 과실이었다.

직진신호에 직진 노면표시에 위치한 차량이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을 침범해 좌회전을 해도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이 된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충돌하면 차량이 100% 과실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증가하면서 법원판결의 추세나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재빨리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같은 보험사의 차량끼리 사고를 낼 경우에는 과실비율 분쟁이 생겨도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 해결이 가능했다.

실제로 손보협회에 제기된 과실비율 심의건수는 지난 2015년 4만3483건에서 지난해 7만559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대차 사고의 총 57개 과실비율 기준 가운데 일방과실은 9개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도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불만이 있어온 이유다.

금융당국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가해자 100%)로 인정하도록 22개 기준을 신설하고 11개 기준을 변경했다. 

대표적으로 직진차로의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좌회전차로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을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이젠 직진차로서 좌회전한 차량이 100% 과실이다.

같은 차로의 뒤에서 무리하게 추월하는 뒤 차량이 앞 차량을 추돌해도 뒤 차량이 100% 과실로 규정된다. 일반 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자전거 운전자를 치면 차량이 100% 잘못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차량도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우선도로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도 10%의 과실 비율이 생긴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운전이나 긴급차량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차량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진입 차량이 80% 과실이 된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충돌하면 직진차량이 60%, 구급차가 40%씩 과실비율이 정해졌다.

동일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간 분쟁조절 절차도 개선됐다. 지난달 18일 이전에는 손보협회 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했다.

이제는 같은 보험사 사고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심의의견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며 “이달 말부터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며,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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