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탁운용부 신성철 팀장

[이 기사는 2019년 6월 18일 오전 9시 27분 대한데일리에서 노출한 기사입니다.]

맛있기로 소문난 제과점을 운영하던 나성실(71세) 씨는 평생 동안 악착같이 번 돈으로 작년 상가를 매입해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이른 아침부터 반죽을 치대고 밀가루 포대를 나르는 일이 너무 힘에 부쳤기 때문이다.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지금은, 중학생 손녀딸의 학원비를 보태주거나 용돈을 주는 것이 삶의 낙이 됐다. 

하지만 손녀의 장래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사업을 한다며 수시로 손을 벌리는 아들에게 평생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넘겨주면 안개처럼 사라져, 똑똑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손녀딸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해 그 재능을 썩힐까 봐 걱정인 것이다. 

그래서 못미더운 아들보다는 손녀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손녀에게 즉시 재산을 주는 것도 마음이 편치는 않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될 때 쯤인 25세 이후가 가장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성실 씨는 이러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자 유언장 작성을 알아봤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유언 형식이 2명 이상의 보증인과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증을 받는 등 절차를 듣고 나니 까다로운 조건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

◆유언대용신탁

나성실 씨처럼 생전에 본인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후에는 상가와 나머지 재산이 상속되도록 관리하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을 추천한다. 유언대용신탁은 특별한 형식의 제한없이 은행과 같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맺는 것으로 유언을 대용할 수 있는 신탁이다. 유언장 작성에 비해 매우 간편하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가입자별 다양한 니즈를 각각의 별도 계약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상속자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대를 이어 지정해 재산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상속할 수도 있고, 수익자를 모교나 사회 공익단체 등 법인으로 지정해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다. 또한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고객이 보유한 다양한 재산을 신탁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자산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상속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식의 상속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엔 언뜻 공감이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후손이 보다 안락한 생활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지 않을까.

이 또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양한 상품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신탁의 특성을 활용해 소액의 금전으로만 신탁계약을 맺는 대중적인 상품도 있다. 언제든지 중도해지할 수 있는 상품의 특성상, 상속자금으로 적립해놓은 금전의 일부를 인출해 손/자녀의 졸업∙입학 등 중요행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적립금으로 금 현물에 투자해 상속∙증여 시 금 현물 그대로 지급하는 특화상품도 은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하고 싶은 부모·조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상품인 셈이다.  

나성실 씨는 지인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을 접한 후 가입을 결심했다. 생전에는 자신이 임대수입으로 생활하고 사후에는 손녀딸을 수익자로 지정해 안정적으로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점이 만족스러웠다. 또한 손녀의 나이가 25세가 될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특약도 추가해 너무 이른 재산상속도 방지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나성실표 맞춤상품’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벼워져서 행복한 노후생활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