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검사인력 파견…가짜계약 등 전 방위 검사 예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한 불법영업 점검에 나섰다. 대형 GA뿐만 아니라 소속설계사 500인 미만의 중소형 GA도 그 타깃이 됐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전날 검사 인력 6명을 T사에 파견, 약 3주에 걸친 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T사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대리점 공시 기준 13개 지점, 소속설계사 200명 내외를 보유한 중소형 GA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등 테마검사에 나선 적은 있지만 중소 GA를 대상으로 이정도 기간의 집중검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란 평이다.

앞서 금감원은 T사와 제휴를 맺은 보험사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신계약 전건에 대한 사전자료 요청을 보냈다. GA 상시감시시스템(GAMS) 상 이상 징후와 실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를 면밀히 비교해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사전자료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GA 소속 설계사의 작성(가짜)계약 체결 가능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얼마나 유지됐고 판매수수료 환수는 언제 이뤄졌는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변경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요청해서다.

작성계약은 설계사가 본인이나 가족, 지인 등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가짜로 맺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다. 설계사는 이후 보험계약을 일정 기간을 유지한 뒤 낸 보험료보다 받는 수당(수수료, 인센티브 등)이 많을 때 해지하고 이익을 챙긴다.

가상계좌, 방문수금 등 설계사가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대납할 가능성이 높은 납입방식에 대한 내역도 들여다 본 만큼, 이번 검사는 설계사의 불법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전 방위 조사가 예상된다.

이 같은 금감원의 GA 대상 불법영업 점검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주까지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가 8000명을 웃도는 대형 GA인 L사에도 3주간에 걸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L사는 검사 전 임원의 배임 및 횡령, 작성계약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T사의 신계약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작성계약 등 불법적인 징후가 포착돼 계약을 해지했다”며 “지점 규모의 조직이 여러 GA를 옮겨 다니며 불법계약을 양산해내는 정황도 있어 다수의 보험사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GA의 대규모 불법영업 가능성에 금감원의 검사가 집중될 경우 GA를 통해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작성계약이 발생하는 원인도 결국 보험사가 GA에 자사 상품을 밀어달라며 과도한 수당을 쥐어주는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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