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원, 교통사고 처리내역 타 보험사 공유 추진
사고후 각종 서류 안떼도 보험금 청구 가능해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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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빠르면 11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외에도 생명보험사에 가입된 상해담보의 보험금을 각종 서류제출 없이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교통사고 가·피해자의 자동차보험 보상 정보를 다른 생명·손해보험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다른 생명·손해보험사에서 가입한 각종 정액 담보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현장점검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수용한 결과다. 신정원은 이르면 오는 11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같은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각종 서류나 청구절차 없이 상해 관련 담보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전체 보험사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는 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보험사에 가입해둔 상해후유장해,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한다.

사고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할 생명·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불편함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신용정보원에서 해당 시스템 구축을 마치면, 교통사고 가·피해자는 보험사에 사고사실을 통보하고 사고내역 조회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된다.

신정원을 통해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다른 생명·손해보험사로 제공되는 정보는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와 마찬가지로 사고자 및 교통사고 정보, 치료한 병원 및 치료내역, 상해급수 등이다.

입·통원 일수, 진단명,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돼 다른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가입 내역을 모르거나, 지급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청구가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교통사고 정보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며 “시스템 구축이 끝나면 보험소비자의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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