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최성준 기자>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외장형 식별장치도 내장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가 동물 등록을 신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해당 동물에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혹은 생체인식정보를 사용해 등록해야 한다.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는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다.

여기서 맹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뜻한다.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 물림 사고 신고만 지난 2016년에 1019건, 2017년 1046건, 지난해 196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비교적 몸집이 크고 공격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맹견 사고의 경우 피해자 사망까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맹견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했지만 맹견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맹견 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반려견의 유실·유기도 예방하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생체인식정보를 등록해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